[지속가능관광][제42회 지속가능관광포럼] 「관광기본법」·「관광진흥법」 개정 방향과 지역관광 정책 변화 논의

관리자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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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6일,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제42회 지속가능관광 월례포럼을 개최해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개정 방향 및 주요 내용을 주제로 관광 법·제도 변화와 지역관광 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정부가 추진 중인 관광 법제 개편 흐름을 공유하고, 지역 중심 관광정책 강화와 지속가능관광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중앙정부 중심 관광정책 구조 속에서 지역관광 정책 추진 체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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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정광민 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연구본부 관광산업연구실)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관광 법제 개편 배경과 주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 환경 변화와 지역소멸 대응, AI·디지털 전환, 지속가능관광 확대 등 새로운 정책 환경 속에서 기존 관광 법체계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기존 「관광진흥법」이 관광사업 규제, 관광단지 개발, 관광 진흥 기능이 하나의 법률 안에 혼재되어 있어 정책 체계가 복잡하고 현장 적용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 개편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와 연구기관 차원에서 ▲관광기본법 ▲관광산업진흥법 ▲지역관광발전법 등 3개 축 중심의 법체계 개편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관광기본법」은 관광정책의 기본 이념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의 관광 향유권, 지속가능관광 가치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문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민의 평등한 관광 참여 기회 보장, 지역관광 활성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보존·활용,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며, 관광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 중심 관광정책 강화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정 연구위원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지역관광 수요 확대 흐름 속에서도 관광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지역이 주도적으로 관광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지역관광발전법을 통해 지역 중심 관광정책 추진 체계와 지역관광 생태계 구축, 주민 참여 확대, 지속가능관광 기반 강화 등을 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간 정책 연계 구조에 대한 의견도 제기되었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측은 중앙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구조 속에서 실제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기초지방정부의 목소리가 정책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와 협력 구조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 연구위원은 지역과 중앙정부 간 정책 연결 구조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공감하며, 학회·협회·국회·지역 협의체 등 다양한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광 법제 개편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관광기본법 개정은 약 50년 만에 관광정책의 기본 틀과 방향을 재정비하는 작업”이라며 “기본법 개정을 시작으로 산업법과 지역관광 관련 법체계까지 단계적으로 개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이 관광정책을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은 관광산업과 지역관광 환경 변화 속에서 기존 관광 법·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지속가능관광과 지역 중심 관광정책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향성을 함께 논의한 자리였다. 특히 관광정책의 실행 주체인 지방정부의 역할과 현장 의견 반영 구조가 향후 관광 정책과 법제 개편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