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지역기반 지속가능관광 확산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25.07.07)

관리자



지속가능관광은 대량관광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지역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2017년 대전광역시의 ‘공정관광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전국 32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운영 중이며, 2019년 「관광진흥법」과 2024년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속가능관광이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초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지속가능관광 정책 추진을 활성화하고, 지역기반 관광을 통한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지자체 및 지역관광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개요>

ㅇ(일시) ’25년 7월 7일(월) 14시~16시

ㅇ(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ㅇ(주제) 지역기반 지속가능관광 확산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ㅇ(주최 및 주관) 민형배, 김재원 국회의원,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ㅇ(참석대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공직자 및 관련기관, 시민


<진행순서>

ㅇ 포스터 참고


<신청>

ㅇ포스터 큐알코드 혹은 하단 링크 통해 구글폼 작성

https://forms.gle/qAmgUBZuxiB9JL4F8


<문의>

ㅇ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070-4351-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