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소식 [공정관광포럼 제22회 월례포럼] 장애인 관광의 현황과 열린관광지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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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자: 오영진 위즈온 협동조합 이사 박소영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안전센터 팀장 📌 사회자: 문창기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 일 시: 2024년 2월 27일(화) 16:00 ~ 17:20 (80분) 📌 방 식: 온라인(화상회의 플랫폼 Zoom 활용) / 신청서 작성 시, 사무국에서 줌 링크를 추후 공유드립니다. 📌 참가비: 5,000원 * 공정관광포럼 회원은 무료입니다! ※ 단순변심 등 개인사정에 의한 입금 당일 참석취소를 제외하고 참가비는 환불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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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화) 제22회 공정관광포럼은 <장애인 관광의 현황과 열린관광지 조성 : 무장애관광 확대 방안>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무장애 관광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사업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무장애 관광 기반 마련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추진도 지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하고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국회도 무장애 관광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기본법」 및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곧 다가올 무장애 관광의 시대를 적극 맞이하기 위해 오영진 위즈온 협동조합 이사와 박소영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안전센터 팀장의 발제를 통해 장애인 관광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열린관광지 조성을 위한 흐름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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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관광트렌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무장애 관광의 현재와 미래
장애인의 여행 경험을 분석한 결과(2021년 기준), 1년간 장애인 10명 중 8명은 여행 경험이 전무하며, 문화 및 여가활동을 하더라도 대다수가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주된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26.3%)'에 이어 교통혼잡 및 이용교통수단의 불편 등 '이동의 불편(15.2%)'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장애 관광은 더 이상 장애인'만'을 위한 흐름이 아닌 모두를 위한, 즉 장애인'도' 함께하는 여행을 의미하기에 그만큼 다양한 시각을 담은 정책과 사업이 국내외에서 추진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이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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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관광'은 배리어 프리 관광, 유니버설 디자인 관광, 접근 가능한 관광, 열린 관광 등 다양한 표현으로 불립니다. 모두 장애인이 장애와 상관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관광지를 의미합니다. 이런 무장애 관광은 장애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장애관광의 일상화를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에서도 다양한 관광정책과 사업을 운영중인 가운데 해외 주요 관광 국가의 무장애 관광정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 건축물장애물제거법과 장애인 모범도시 선정 미국 정부는 1980년대 초반부터 관광업계에 시설 접근성 개선을 독려하였으며, 이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시행에 따라 숙박시설, 교통시설, 박물관, 식당 등 관광시설의 장애인 편의제공이 의무화 되어 관광 부문의 접근성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전국장애인협회는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서비스, 시설, 디자인 등이 우수한 도시를 평가하여 장애인 모범도시를 선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 - 적합증 제도, 하트빌딩법과 배리어프리법 적합증 제도는 규정된 체크리스트로 대상 건축물을 검사하여 항목에 100% 만족해야 발급해주는 증서로, 이를 발급받으면 도청 홈페이지에 해당 건축물은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홍보를 해줍니다.(유효기간 5년) 또한, 건축물은 하트빌딩법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으며, 교통수단은 배리어프리법에 의해 관장되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이 2,000㎡ 이상인 규모의 건물에서는 배리어프리화를 강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독일 - 건축법과 DIN 표준규격 규정 독일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는 독일 건축법과 DIN(표준규격 규정)이라고 하는 표준제도입니다. DIN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독일의 거의 모든 건축가가 예외 없이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건축물 대부분은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시설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무장애 인증을 받지 않으면 효과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되어 자발적이면서도 의무적인 형태로 변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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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관광 소식 [기사] “휠체어 타고 ‘무장애 여행’…아직 한국은 100점 만점에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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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노부모님을 모시고, 유아차를 밀고, 무거운 짐을 끌고 여행지를 방문했을 때 불편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모두가 그런 경험이 한두번은 있을지언정 우리는 여행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순간의 불편함을 감내하거나, 덜 불편한 곳을 찾아나설 뿐이지요. 그 이유는 아마도 여행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은 여행을 갈 때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휠체어 충전기, 멀티탭, 보조 배터리는 필수로 들고 다녀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게 여행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휠체어를 탄 여행 작가 '전윤선'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여행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일 뿐 아니라, 장애인의 생각과 삶을 바꾸는 요소라고 합니다. 보다 많은 장애인의 여행할 권리를 위해 힘쓰고 있는 그녀의 이야기를 기사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사 내용 일부) “관광 선진국들은 무장애 여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1990년대부터 이뤄냈습니다. 한국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죠.” 전동 휠체어를 탄 여행작가 전윤선씨(56)는 지난 20일 한국의 무장애 여행 실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유럽 여러 나라들은 오래된 건물에도 휠체어가 들어갈 경사로가 다 갖춰져 있다. 여행안내 책자에는 장애인의 출입 가능 여부가 표시돼 있다”며 “한국에는 예산이 없다며 장애인을 위한 안내 책자조차 없는 관광지도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최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여행안내서 <아름다운 우리나라 전국 무장애 여행지 39>를 펴냈다. 휠체어를 탄 사람도 열차와 장애인 콜택시 등을 타고 찾아가 둘러볼 수 있는 국내 무장애 여행지 39곳을 소개했다.
“무장애 여행 정보가 인터넷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어서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또 2014년 관광진흥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조항(47조의4)이 신설된 뒤에야 무장애 여행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갔습니다.” <중간 생략> 다만 전씨는 아직 국내 무장애 여행은 여건이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축구장 여행 상품까지 세분됐을 정도로 무장애 여행이 발달해 있다”며 “독일·일본의 무장애 여행을 100점 만점으로 보면 한국의 무장애 여행 수준은 아직 20점”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더 많은 이들이 무장애 여행 여건에 관심을 보이고 행동해야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들이 휠체어 때문에 일행과 케이블카 등 이동 수단 등을 이용하지 못할 때 ‘나 때문에 못 타서 미안하다’고 생각하곤 한다”며 “주변에서 ‘외국에서는 탈 수 있는데 우리는 왜 못 타나요’라고 문제를 환기하고 민원을 제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의식이 쌓이면 변화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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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모] 문화체육관광부, 2024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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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취약계층의 여행향유권 확대로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고, 무장애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무장애 관광환경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관광취약계층 대상 관광교통 환경 및 관광인프라, 관광서비스 개선 내용을 담은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선정될 경우, 관광권역별 3년에 걸쳐 국비 최대 40억원을 지원합니다.
접수는 1월 8일(월)부터 2월 29일(목)까지 진행되니, 무장애관광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지자체는 하단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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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 지속가능관광 담론 확산, 정책 어젠다 발굴, 법령 및 제도개선 등 지속가능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자치단체장이 공동으로 참여한 지방정부 협의체입니다. ('22.3.21. 발족)
- (상임회장)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임택 - (공동회장) 강원도 양구군수 서흥원, 경기도 광명시장 박승원 - (부 회 장) 전라남도 신안군수 박우량 - (감 사)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김병내, 경기도 안성시장 김보라 - (고 문) 前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 (자문위원) 공정관광포럼 공동대표 권선필,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부교수 정법모
📜회원 지자체 현황('24.02.21. 기준) - 서울(성동구, 중랑구, 은평구), 광주(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경기(안성시, 파주시, 광명시, 시흥시, 수원시), 강원(양구군), 충남(부여군), 전북(부안군), 전남(신안군, 영암군, 장성군, 곡성군, 담양군, 화순군)
📈회원가입 추진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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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위탁 기관 : 사회적기업 (주)공감만세 - 회원 가입 및 지속가능관광 컨설팅 상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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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안전센터 팀장
📌 사회자: 문창기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 일 시: 2024년 2월 27일(화) 16:00 ~ 17:20 (80분)
📌 방 식: 온라인(화상회의 플랫폼 Zoom 활용) / 신청서 작성 시, 사무국에서 줌
📌 참가비: 5,000원 * 공정관광포럼 회원은 무료입니다!
※ 단순변심 등 개인사정에 의한 입금 당일 참석취소를 제외하고 참가비는 환불해
📌 계 좌: 우리은행 1005-204-197272(재단법인피스윈즈코리아)
📌 문 의: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070-4351-1218)
2월 27일(화) 제22회 공정관광포럼은 <장애인 관광의 현황과 열린관광지 조성 : 무장애관광 확대 방안>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독일 - 건축법과 DIN 표준규격 규정
독일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는 독일 건축법과 DIN(표준규격 규정)이라고 하는 표준제도입니다. DIN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독일의 거의 모든 건축가가 예외 없이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건축물 대부분은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시설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무장애 인증을 받지 않으면 효과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되어 자발적이면서도 의무적인 형태로 변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광 선진국들은 무장애 여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1990년대부터 이뤄냈습니다. 한국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죠.” 전동 휠체어를 탄 여행작가 전윤선씨(56)는 지난 20일 한국의 무장애 여행 실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유럽 여러 나라들은 오래된 건물에도 휠체어가 들어갈 경사로가 다 갖춰져 있다. 여행안내 책자에는 장애인의 출입 가능 여부가 표시돼 있다”며 “한국에는 예산이 없다며 장애인을 위한 안내 책자조차 없는 관광지도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최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여행안내서 <아름다운 우리나라 전국 무장애 여행지 39>를 펴냈다. 휠체어를 탄 사람도 열차와 장애인 콜택시 등을 타고 찾아가 둘러볼 수 있는 국내 무장애 여행지 39곳을 소개했다.
“무장애 여행 정보가 인터넷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어서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또 2014년 관광진흥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조항(47조의4)이 신설된 뒤에야 무장애 여행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갔습니다.”
<중간 생략>
다만 전씨는 아직 국내 무장애 여행은 여건이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축구장 여행 상품까지 세분됐을 정도로 무장애 여행이 발달해 있다”며 “독일·일본의 무장애 여행을 100점 만점으로 보면 한국의 무장애 여행 수준은 아직 20점”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더 많은 이들이 무장애 여행 여건에 관심을 보이고 행동해야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들이 휠체어 때문에 일행과 케이블카 등 이동 수단 등을 이용하지 못할 때 ‘나 때문에 못 타서 미안하다’고 생각하곤 한다”며 “주변에서 ‘외국에서는 탈 수 있는데 우리는 왜 못 타나요’라고 문제를 환기하고 민원을 제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의식이 쌓이면 변화한다.”고 했다.
- (공동회장) 강원도 양구군수 서흥원, 경기도 광명시장 박승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28, 진영빌딩 B동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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