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언론보도]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 디지털플랫폼 전략 모색 토론회 개최

관리자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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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서 진행
"현행법으로 충분히 다양한 플랫폼 활용한 모금 가능"
"고향사랑e음과 민간플랫폼, API 연계로 간단하게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가능"


ⓒ한국지방자치학회


[데일리안 = 김태훈 기자]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위원장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3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윤영덕, 임호선 국회의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와 공동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디지털플랫폼 전략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4일 전라남도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정보시스템의 민간 개방을 밝힌 것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함보현 변호사는 ‘현행법상 가능한 고향사랑기부제 디지털플랫폼’을 주제로 발표했다.


함 변호사는 “현행 법률로 민간플랫폼 개방이 가능한데 법 개정을 하겠다는 행정안전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법은 지자체 중심의 제도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데 보조적 역할인 시행령을 통해 지자체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지난 2월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이 일부 개선된 면이 있지만, 시행령에 광범위하게 위임하여 법과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조항이 등장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률 제14조의2(자료제공의 요청)는 재외동포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위해 법무부 등의 정보제공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이를 확대해석하면 기부자 개인정보나 기부한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모금의 다양성 확보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권선필 교수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고향사랑기부제 플랫폼이 되려면?’을 주제로 발표했다. 권 교수는 “고향사랑e음은 2022년 구축단계에서 플랫폼이 아닌 80~90년대의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설계, 개발되어 모금 활성화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접근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서 민관협력 플랫폼 정부 서비스로 전화해야 가능하다”며 “일본 고향세도 2012년부터 등장한 민간플랫폼으로 인해 지금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었다” 며 사례를 제시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행안부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지자체에 모금의 실질적 권한을 허용하고, 민관협력으로 다양한 플랫폼의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한 지자체 내외의 생태계 조성을 지원, 촉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고향사랑e음과 민간플랫폼 간의 API 연계로 주소지 및 한도액 확인의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고향사랑e음과 연계된 다양한 민간플랫폼이 등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은 전광섭 호남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했다.


첫 번째 토론자 임채홍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 전문위원은 ‘지자체 현실에서 바라본 고향사랑e음 한계’를 주제로 토론했다.


임 위원은 “시행령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명문화하면서 다른 전문기관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찾는 것이 필요한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관련 용역을 시행하는데 과업 내용을 보면 민간플랫폼의 적정요율까지 포함되어 있어 우려된다”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일방의 관점이 아니라 선순환, 쌍방향적 시스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고경곤 (전)KT인터넷 추진본부장은 ‘공공플랫폼과 민간플랫폼 협업 가능성 : 고향사랑기부제’를 주제로 토론했다. 고 전 추진본부장은 “행안부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해 운영하던 정보화마을사업이 올해 공고도 없이 민간으로 이양됐다”며 “고향사랑e음을 지금과 같이 운영하면 정보화마을사업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고향사랑e음을 설계하면서 서비스 기능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주체의 모금 참여가 필요하다” 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행안부는 지원의 역할에 충실하고, 법률에 명문화한 지자체장의 권한을 인정하고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민간 개방에 따른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주도하는 것이 정보화마을 등의 사업을 볼 때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출처 : 데일리안(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17092?sid=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