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소도시의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지방이 겪고 있는 인구감소의 문제는 단순 정주인구의 감소보다 사회적 인구 유출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인구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22년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며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해 새로운 인구관리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활인구 개념의 핵심은 인구 산정 시 기존의 정주인구(주민등록인구 및 외국인등록인구) 외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 행정수요를 반영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도 생활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가운데 본 호에서는 충북 증평군, 일본, 독일의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증평군 - 증평사랑군민증
<증평사랑군민증 예시, 출처 : 증평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외 예우·혜택 추가(뉴시스)>
증평군에는 약 3만 7천명의 인구가 거주 중에 있지만,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면 그 숫자는 약 8만명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는 증평군과 인접한 기초지치단체의 5개 면과 맞닿아 광역 생활권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증평군은 이와 같은 상황을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결지어 기부자를 대상으로 증평사랑군민증을 발급하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증평에 기부하고 군민증을 발급받으면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나 숙박·레저·관광시설, 민간 가맹점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증평군은 이를 통해 성공적인 고향사랑기부금 모금과 더불어 생활인구까지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관련 기사: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3/05/11/20230511500129)
아사이카와시 히가시카와초 - 히가시카와 주주제도
<히가시카와 주주제도의 주주 인증서, 출처 :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가본 사람은 없다'는 日마을(한국경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정주인구와 교류인구 사이에 있는 인구를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계인구'라는 개념을 사용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가 벤치마킹한 일본의 고향납세 또한 관계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중 하나입니다.
그중에서도 아사이카와시에 위치한 히가시카와초는 고향세를 활용해 기부자와 조금 더 특별한 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히가시카와 주주제도'라는 시스템을 운용해 주주(기부자)에게 지역을 경험할 수 있는 답례품을 제공하며, 지역의 핵심 투자사업을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부자가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마을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관련 기사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11224595i)
독일 - 복수주소제
독일은 거주지로 등록된 지역과 실제 생활공간이 다른 인구를 관리할 목적으로 복수주소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이는 곳을 생활의 기준점으로 보고 주 거주지로, 다른 곳을 부 거주지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은 두 거주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 모두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부 거주지를 신고한 사람은 제2거주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직장, 학업 등의 이유로 부 거주지를 가지는 경우에는 면제가 되고, 생활하면서 소용되는 비용을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 주어 신고함으로써 얻는 혜택도 제공합니다.
(관련 글 :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08&cidx=14309&sel_year=2023&sel_month=05)
생활인구의 핵심은 외지인의 방문을 유도하고, 체류시간을 늘리며, 지역과 지속해서 관계를 맺는 것에 있다는 것을 유념하며 각 지자체의 현안에 맞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지방중소도시의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지방이 겪고 있는 인구감소의 문제는 단순 정주인구의 감소보다 사회적 인구 유출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인구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22년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며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해 새로운 인구관리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청북도 증평군 - 증평사랑군민증
<증평사랑군민증 예시, 출처 : 증평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외 예우·혜택 추가(뉴시스)>
증평군에는 약 3만 7천명의 인구가 거주 중에 있지만,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면 그 숫자는 약 8만명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는 증평군과 인접한 기초지치단체의 5개 면과 맞닿아 광역 생활권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증평군은 이와 같은 상황을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결지어 기부자를 대상으로 증평사랑군민증을 발급하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증평에 기부하고 군민증을 발급받으면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나 숙박·레저·관광시설, 민간 가맹점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증평군은 이를 통해 성공적인 고향사랑기부금 모금과 더불어 생활인구까지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관련 기사: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3/05/11/20230511500129)
아사이카와시 히가시카와초 - 히가시카와 주주제도
<히가시카와 주주제도의 주주 인증서, 출처 :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가본 사람은 없다'는 日마을(한국경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정주인구와 교류인구 사이에 있는 인구를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계인구'라는 개념을 사용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가 벤치마킹한 일본의 고향납세 또한 관계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중 하나입니다.
그중에서도 아사이카와시에 위치한 히가시카와초는 고향세를 활용해 기부자와 조금 더 특별한 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히가시카와 주주제도'라는 시스템을 운용해 주주(기부자)에게 지역을 경험할 수 있는 답례품을 제공하며, 지역의 핵심 투자사업을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부자가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마을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관련 기사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11224595i)
독일 - 복수주소제
독일은 거주지로 등록된 지역과 실제 생활공간이 다른 인구를 관리할 목적으로 복수주소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이는 곳을 생활의 기준점으로 보고 주 거주지로, 다른 곳을 부 거주지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은 두 거주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 모두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부 거주지를 신고한 사람은 제2거주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직장, 학업 등의 이유로 부 거주지를 가지는 경우에는 면제가 되고, 생활하면서 소용되는 비용을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 주어 신고함으로써 얻는 혜택도 제공합니다.
(관련 글 :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08&cidx=14309&sel_year=2023&sel_month=05)
생활인구의 핵심은 외지인의 방문을 유도하고, 체류시간을 늘리며, 지역과 지속해서 관계를 맺는 것에 있다는 것을 유념하며 각 지자체의 현안에 맞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